캘리포니아에서 차에서 자면 불법인가요?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레딩은 모두 시내 도로에서 차량 안에서 자는 것을 제한하지만 시간대와 조건이 서로 달라요. 형법 § 647(e)는 허가 없이 차량이나 장소에 숙박하는 것을 금지해요. 각 도시의 법규는 무엇을 금지하고, 쉼터 자리 제공은 언제 답을 바꿀까요?
캘리포니아에는 주차된 차에서 자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주 법률이 없어요. 주의 숙박(lodging) 관련 법은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의 허가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1].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밤에 시내 도로에서 차량에 숙박하는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혀요 [2]. 도로와 공영 주차장 규칙은 대부분 시 법규가 정하며,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레딩은 모두 차량에서 자거나 생활하는 것을 제한해요. 로스앤젤레스의 현행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캘리포니아 주법의 규정
이 질문에 가장 가까운 주 법률은 형법(Penal Code)의 치안 문란 행위(disorderly conduct) 조항이에요. 이 조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해요.
원문(영어)
Who lodges in a building, structure, vehicle, or place, whether public or privat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owner or person entitled to the possession or in control of it.
번역문
공공 또는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구조물, 차량 또는 장소에 그 소유자나 점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숙박하는 사람.
이 조항은 “숙박(lodges)”을 정의하지 않으며, 공공 도로에 세운 자기 차에서 자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밝히지 않아요. 공공장소와 사유지 모두에 적용되며,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차량 숙박을 “단순히 잠을 자는 것 이상”으로 해석해요 [2]. 상점 주차장이나 다른 사유지에서 소유자 허가 없이 차에서 자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 휴게소에서는 캠핑과 24시간 중 8시간을 넘는 체류가 금지돼요 [8]. 첫 위반은 경미 위반(infraction)이고, 반복하면 경범죄예요 [9]. 다른 주와의 비교는 휴게소 관련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레딩의 시 금지 규정
세 도시 모두 공공 도로의 차량에서 자거나 생활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금지하며, 새크라멘토의 금지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 도시 | 법규 조항 | 금지 내용 | 시간대 |
|---|---|---|---|
| 샌프란시스코 | 경찰 법규(Police Code) § 97(a) [3] | 시내 모든 도로, 공원, 해변, 골목, 공공 통행로에서 하우스카, 캠퍼, 트레일러 코치를 “잠을 자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오후 10시~오전 6시 |
| 샌프란시스코 | 경찰 법규 § 97(b) [3] | 주거 지역(R-H, R-M, R-C)의 도로와 공공 통행로에서 그 밖의 자동차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오후 10시~오전 6시 |
| 샌프란시스코 | 교통 법규(Transportation Code) § 7.2.54 [4] | 길이 22피트 또는 높이 7피트를 넘는 차량, 또는 RV, 캠퍼, 트레일러를 2시간 넘게 주차하는 것 | 항상 |
| 새크라멘토 | 시 법규(City Code) § 12.52.030 [5] | 모든 공공 부지와, 좁은 예외를 제외한 사유지에서 캠핑하거나 캠핑 시설(차량 포함)을 점유하는 것. 경범죄 | 항상, 공공 부지에서는 Measure O 적용 [6] |
| 레딩 | 시 법규(Municipal Code) § 10.40.010(B) [7] | 야간 쉼터 자리가 있을 때 공공 도로, 골목, 주차 구역의 차량 안에서, 또는 동의 없이 업체 고객 주차장의 차량 안에서 자는 것 | 오후 10시~오전 5시 |
이 조항들은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했어요. 레딩의 규칙과 샌프란시스코의 § 97(a)는 잠을 자는 행위 자체에 적용돼요 [7][3]. 새크라멘토의 금지는 “캠핑하거나, 캠핑 시설을 점유하거나, 캠핑 용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차량은 캠핑 시설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차량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해당될 수 있어요 [5]. 차량을 “거주지(dwelling place)”로 삼아 생활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 97(b)뿐이에요 [3].
샌프란시스코: RV, 주거 지역 도로, 경찰 방침
경찰 법규 § 97(b)는 “주거(habitation)”를 “자동차를 거주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는 “질병의 완화(원문 ‘allevation [sic]’) 또는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신체 상태로 인한 자동차 사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혀요 [3]. 주거 지역 도로에서 밤에 일반 승용차에서 생활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아프거나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없어서 차를 세우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미리 계획한 일반적인 하룻밤 수면에 대해서는 조문이 답을 주지 않으며, § 97(b)는 주거 지역 밖의 일반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3].
교통 법규 § 7.2.54의 2시간 제한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RV, 캠퍼, 트레일러와 길이 22피트 또는 높이 7피트를 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므로, 높이가 7피트를 넘는 하이루프 밴도 해당돼요 [4]. 예외는 SFMTA 허가증, 해당 구역의 거주자 주차 허가증, 화물 상하차, § 7.2.84가 적용되는 상업용 차량이에요 [4]. 2025년 11월 1일부터 2시간 넘게 주차한 대형 차량은 “딱지를 받거나 견인될 수 있어요” [10]. 대형 차량 피난 허가증(Large Vehicle Refuge Permit)은 대상 RV와 트레일러를 예외로 해 주지만, 2025년 5월 31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형 차량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노숙인 및 지원 주거국(Department of Homelessness and Supportive Housing)이 현재 노숙 상태이며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인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10].
2024년 7월 17일 시행된 경찰 방침인 SFPD 일반 명령(General Order) 9.07은 MTA나 공중보건국 같은 다른 시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 97에 따른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는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를 정지시키거나 구금하지 말라고 경찰관에게 지시해요. 다만 주차된 차량에 딱지를 발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해요 [11]. 부서 공지(Department Notice) 24-126(2024년 7월 30일 발령, 2027년 7월 31일 만료)은 오후 10시~오전 6시에 사람이 차량에서 숙박하는 경우 경찰관이 § 647(e)나 § 97, 또는 둘 다를 근거로 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혀요 [2]. 숙박으로 보는 징후에는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차량 밖에서 불을 피워 요리하는 것, 7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차량이 포함돼요 [2].
새크라멘토와 레딩: 쉼터 자리가 인정되는 경우
새크라멘토의 Measure O(조례(ordinance) 2022-0011, 시 법규 § 12.100.030)는 시가 해당 개인에게 긴급 쉼터 자리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시의 제공을 거부”하고 “공공 부지에서 이동하기를 거부”할 때까지 § 12.52.030을 “공공 부지에 있는 어떤 개인에게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해요 [6]. 제공되는 자리는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잘 수 있는 최소 150제곱피트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6]. 이 제공 규칙은 § 12.100.040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조항은 “야영지(encampment)”에서 차량 안을 포함해 캠핑하는 것을 금지하며, 야영지를 “서로 관계가 없는 4명 이상이 함께 또는 서로 50피트 이내에서, 허가된 전력, 허가된 수도, 허가된 화장실 시설 없이 캠핑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6]. Measure O는 시와 카운티 간 협력 협정이 유효한 동안에만 효력이 있어요 [6]. 협정이 현재 유효한지, 2022년 조문이 개정되지 않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제공 조건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세요.
레딩의 금지는 “이용 가능한 쉼터(available shelter)”, 즉 무료로 쓸 수 있는 빈 야간 자리가 있는 쉼터가 있을 때 적용돼요 [7]. 쉼터가 꽉 찼거나, 그 쉼터의 체류 기간 제한을 다 썼거나, 쉼터가 종교 활동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리로 보지 않아요. 반면 만취, 약물 사용, 난폭한 행동, 쉼터 규칙 위반 등 본인의 행동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리로 봐요 [7]. 도로와 주차장을 포함한 시 소유 부지에서의 레딩 캠핑 금지에도 같은 조건이 붙어요 [7]. 본인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서 캠핑하려면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지니고 있다가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보여 줘야 해요. 기간은 최대 연속 7일이며, 그 뒤 최소 7일은 쉬어야 해요 [7].
2024년 연방 대법원의 *Grants Pass* 판결 이후, 쉼터 침상에 관한 제9순회항소법원의 *Martin v. Boise* 판례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 도시들을 제약하지 않으므로, 이런 조건은 각 지역이 선택한 것이에요 [12]. 그 경위는 차에서 자는 것에 관한 전국 글에서 다뤄요.
주차 시간 제한과 견인
시는 특정 도로에서 주차를 항상 또는 특정 시간대에 제한할 수 있으며, 골목을 제외하면 표지판으로 고지한 뒤에야 규칙이 적용돼요 [13]. 주법은 차량 제거를 허용하는 지역 조례를 위반해 도로에 72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해요 [14]. 샌프란시스코는 공공 도로에 어떤 차량이든 72시간 넘게 연속으로 두는 것을 금지해요 [15]. 새크라멘토 시 법규는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도로에 72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치된 차량을 경찰과 주차 단속 직원이 제거할 수 있게 해요 [16].
로스앤젤레스: 현행 규칙 미확인
2014년 연방 항소법원은 차량을 “밤새, 매일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거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로스앤젤레스의 옛 규정이 위헌적으로 모호하다며 무효로 판결했어요 [17]. 2016년에 이를 대체한 시 법규 § 85.02는 비주거 지역 도로에서만 오후 9시~오전 6시에 차량 거주를 허용하고, 인가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원에서 500피트 이내에서는 항상 금지했으며, 연장되지 않으면 2018년 7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어요 [18]. § 85.02의 현행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로스앤젤레스 도로의 차량에서 자기 전에 311로 시에 어떤 버전이 적용되는지 문의하세요.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의 안전 주차 프로그램
안전 주차(safe parking) 프로그램은 밤새 머물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하며, 보통 화장실, 보안 인력, 주거 지원이 함께 있어요 [19][20]. 샌프란시스코 법규는 시의 안전 야간 주차장(Safe Overnight Parking Lot)이나 차량 내비게이션 분류 센터(Vehicle Navigation Triage Center)에서 잘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을 § 97 처벌에서 제외하지만 [21], 현재 그런 시설이 운영 중인지 확인하지 못해 아래 목록에는 넣지 않았어요.
- 로스앤젤레스(LAHSA): 로스앤젤레스 노숙인 서비스국(Los Angeles Homeless Services Authority)은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사람과 가정 폭력을 피하는 사람을 위해 현장 보안과 화장실을 갖춘 안전 주차 장소를 운영해요.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RV 자리는 장소마다 달라요. 현재 장소는 LAHSA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19].
- 로스앤젤레스시: 시 검찰청(City Attorney)의 안전 주차 프로그램은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매일 밤 주차할 곳을 제공해요. 접수 전화는 323-210-3375이며,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에 받아요 [22]
- 샌디에이고: 시의 안전 주차 프로그램은 Jewish Family Service of San Diego가 운영해요. 등록하려면 858-637-3373으로 전화하세요. 주차장이 꽉 차면 JFS가 대기자 명단을 관리해요 [20].
다른 카운티의 프로그램이나 오늘 밤 묵을 쉼터 침상이 필요하면 211로 전화하거나 211 California에서 지역으로 검색하세요. 긴급 주거, 쉼터 등 지역 지원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23].
캘리포니아 국유림의 단기 체류
캘리포니아 국유림에서는 산림 명령(forest order)에 따라 짧은 기간의 캠핑이 허용되고, 연방 규정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해요. 자세한 내용은 전국 글에서 설명해요. 로스파드레스 국유림(Los Padres National Forest)은 시설 캠핑장 밖에서 연속 7일, 연간 21일까지 허용하고 [24], 인요 국유림(Inyo National Forest)은 반경 10마일 안에서 연속 14일, 연간 28일까지 허용해요 [25]. 두 명령 모두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했어요. 폐쇄 구역과 당일 이용 전용 구역도 있으니, 가기 전에 해당 국유림의 알림 페이지나 관리 구역(ranger district)에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다른 캘리포니아 지역은 체류 기간 제한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내 주변 노지 캠핑(dispersed camping) 도구는 우편번호(ZIP code)에서 가장 가까운 국유림과 국립 초원 다섯 곳을 알려 주고, Nomad Field Guide 지도는 조사된 각 지역의 체류 기간 제한과 출처를 보여 줘요.
각 도시 법규의 최신 반영 시점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의 법규는 American Legal Publishing이, 레딩의 법규는 Municode가 게재해요. 각 법규 페이지에는 반영된 최신 보충판(supplement)이 표시돼요. 새크라멘토 페이지는 확인 당시 2026년 7월 보충판 4호를 표시했으며, 여기에는 2026년 8월 25일에 통과된 조례가 포함돼 있었어요 [5].
출처
- 형법 § 647: 치안 문란 행위캘리포니아주 입법 정보
- 부서 공지 24-126: 공공 도로, 보도, 광장 등 공공장소 또는 사유지에서의 숙박 및 야영지 관련 법 집행샌프란시스코 경찰국
- 샌프란시스코 경찰 법규 제97조: 차량의 주거 용도 사용 금지American Legal Publishing
- 샌프란시스코 교통 법규 제7.2.54조: 대형 차량 주차 제한American Legal Publishing
- 새크라멘토 시 법규 제12.52장: 캠핑American Legal Publishing
- 조례 2022-0011: 2022년 긴급 쉼터 및 집행법(Measure O)새크라멘토시
- 레딩 시 법규 제10.40장: 불법 캠핑Municode
-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1편 § 2205: 일반 규정(도로변 안전 휴게소)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 차량법 § 22520.6캘리포니아주 입법 정보
- 대형 차량 피난 허가증 프로그램샌프란시스코 시·카운티
- 일반 명령 9.07: 구실 검문 제한샌프란시스코 경찰국
- City of Grants Pass v. Johnson, No. 23-175 (2024)미국 연방 대법원
- 차량법 § 22507캘리포니아주 입법 정보
- 차량법 § 22651: 차량 제거캘리포니아주 입법 정보
- 샌프란시스코 교통 법규 제7.2.29조: 72시간 초과 주차 금지American Legal Publishing
- 새크라멘토 시 법규 § 10.36.080: 도로에서의 차량 제거 또는 차량 고정American Legal Publishing
- Desertrain v. City of Los Angeles, No. 11-56957 (2014)미국 제9순회항소법원
- 2017년 1월 7일 시행 개정 LAMC 제85.02조: 차량의 거처 사용로스앤젤레스시 행정관실(City Administrative Officer)
- 로스앤젤레스의 LAHSA 운영 안전 주차 장소로스앤젤레스 노숙인 서비스국
- 안전 주차 프로그램샌디에이고시
- 샌프란시스코 경찰 법규 제97.1조: 예외American Legal Publishing
- 노숙: 안전 주차 프로그램로스앤젤레스 시 검찰청
- 211 California211 California
- 점유 및 이용 산림 명령로스파드레스 국유림
- 체류 기간 제한, 주차 및 시설 레크리에이션 장소 이용인요 국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