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홀딩(inholding)이란? 국유림 안의 사유지
간단한 답
인홀딩(inholding)은 국유림이나 다른 연방 관리 단위의 경계 안에 있지만 해당 기관이 소유하지 않은 땅으로, 보통 사유지나 주 소유지예요. 노지 캠핑(dispersed camping) 규칙은 공유지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숲 안에 있더라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인홀딩에서 캠핑하면 무단 침입(trespassing)이에요.
국유림 경계와 토지 소유
대부분의 지도에서 국유림을 둘러싼 선은 공포된 경계(proclaimed boundary), 즉 의회나 대통령이 지정한 구역이에요. 그 안의 땅 중 상당 부분은 다른 주체의 소유일 수 있어요. 자작농 정착지(homestead)와 목장부터 목재 회사 소유지, 주의 학교 기금용 토지(state school section)까지 다양해요.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 철도 부지 불하(railroad grant)로 인해 공유지와 사유지가 1제곱마일 단위로 번갈아 놓인 바둑판 모양이 남았어요.
엘도라도 국유림(Eldorado National Forest) 서쪽이 좋은 예예요. 홈페이지 지도 화면에 나오는 캘리포니아주 폴록파인스(Pollock Pines) 근처에서는 미국 산림청(USFS)이 경계 안 토지의 약 3분의 2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소유자의 땅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캠핑에 미치는 영향
산림 도로가 사유지를 지나갈 수 있고, 다른 곳과 똑같아 보이는 공터가 누군가의 사유지일 수도 있어요. 국유림의 체류 기간 제한, 화기 사용 명령(fire order), 허가 제도가 적용된다고 해서 그 땅이 공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유지에는 출입 금지 표지가 붙어 있거나, 문으로 막혀 있거나, 사냥용으로 임대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공유지와 사유지 구분하는 법
- 토지 소유 지도를 사용하세요. 탐색 지도에서 확대하면 산림청과 미국 토지관리국(BLM) 토지가 필지 단위로 표시되어 그 사이의 빈틈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표지판을 확인하세요. “사유지(private property)”, “출입 금지(no trespassing)” 표지판, 문, 울타리는 캠핑할 수 없는 땅을 나타내요.
- 차량 이용 지도(MVUM)를 확인하세요. 이 지도에는 국유림 토지에서 일반에 개방된 도로만 표시돼요. 다만 지도에 나온 도로도 정차할 수 없는 사유지를 지나갈 수 있어요.